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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통위, “이통사, 이용자에 유리한 유사요금제 적극 고지해야”

신규 요금제 고지 안한 LGU+에 차액 반환 결정
KT '순 완전무한' 등 28종, SKT '뉴 T끼리 맞춤형'도 포함

 

[FETV=김수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나 명칭 등이 유사하지만 이용자에 더 유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하라고 이동통신사들에 권고했다.

 

지난 17일 LG유플러스의 이용자가 "LG유플러스가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을 인정해 이용자가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다른 이동통신사도 기존의 약정요금제와 서비스 및 명칭 등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며 기존 약정요금제의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U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다.

 

다만 방통위는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할 때 이용자에 따라 결합, 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