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일부 대기업이 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낸 정황을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허위신고 혐의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관련 조사를 했다. 또 이들 기업 외에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