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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다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문구류 낱개 판매 안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자발적 편입 결정…450여개 가맹점은 미적용

 

[FETV=박민지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따른 것으로 연필이나 노트 등을 낱개가 아닌 묶음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다이소 등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문구소매업) 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다이소는 이에 따라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색종이, 색연필, 크레파스 등 18개 학용문구 품목을 묶음 판매하게 된다.

 

다이소는 판매하는 상품의 최고 가격이 5000원이므로 묶음 제품 판매가격도 5천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침은 전국 1200여개 매장 가운데 750여개 직영점에만 적용되고, 450여개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기존대로 낱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18개 문구류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다이소는 생활용품 뿐 아니라 문구류로 판매 품목을 확대하면서 문구업계로부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이소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최근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자발적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10월 중순부터 전국 직영매장에서 스케치북을 시작으로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 판매에 들어간다"며 "낱개 제품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를 두고 낱개 제품과 묶음 제품을 병행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