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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약·바이오 회계오류 감독"...대규모 제재·상폐 예방

금융위 "회계오류 자체 수정하도록 계도"
오류 수정으로 관리종목 대상 된 업체는 상장유지 특례 적용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현재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정 공시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오류 수정에 따른 제재나 상장폐지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 특례 규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4분기중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 등 일정기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