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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 놓고 대립첨예...실효성 미미 vs 거시적으로 봐야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근로기준법 위반 불가피
노조 “업무 과다·실효성 미미”
관계자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해결 가능”
의견 엇갈리며 갈등 지속 될 듯

 

[FETV=장민선 기자] 주식 거래시간 원상 복구를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과 이러한 분석 자체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주식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업계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업무시간 과다 및 피로 누적에 따른 지속적인 산재로부터 증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후 구기동 신구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의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주식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창곤 한겨례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권오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이동기 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지부장,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풍부한 유동성 등의 요소를 갖고 있어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다”며 “이런 요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노조 측이 제시한 주식 거래량 자료는 분석 기법상 여러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분석으로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근로문화 개선 등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국내외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공감대가 진전된 상황”이라며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인 거래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부소장은 우리나라 주요 보증기금, 자금중개 종사자 노동 시간 실태를 근거로 제시하며 “과거 제조업 기반의 시간체제와 달리, 서비스 사회화·경제화 시대 노동과 생활 체계는 변화하고 있어 이에 맞는 법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다. 권오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주식 거래시간 연장은 16년도 당시 글로벌 경쟁력·투자자의 거래 불편해소를 배경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투자환경의 편의성·중국물 ETF 괴리율 축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 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종가 정보 산출 프로세스 개선 ▲시가단일가 시간 단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금융위와 최종 협의해 10월 중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업무 시간이 최대 1시간 10분 가량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역시 주식거래시간 유지를 주장했다. 그는 “거래량으로 거래시간 연장 효과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밀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팀장은 “잦은 주식거래시간 변경은 자본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주 52시간 정책의 경우, 고용확대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주식거래시간의 근거로 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장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낳은 결과”라고 설명하며 양적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증시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는데 한국 증시 상황을 살펴볼 때, 특정 나라를 타겟으로 동조화 하는 것은 무리이고 외국인 투자 유입 효과도 불투명 하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효과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거래시간 단축으로 ▲밀도 높은 시장 구축 ▲핵심 역량에 선택·집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등을 강조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거래대금과 거래량 문제는 그 기간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던 시기"라며 "투자자나 기업의 투자·조달 용이성과 자본활성화 등의 거시적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거래시간과 관련해 근로시간이나 노동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주52시간 근무는 근본적인 변화로 이에 맞춰 시간외 거래시간, 업무 프로세스, 증권사의 경영 및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과장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산화하는 논의가 제일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측은 “연장이 논의된 2016년에는 주52시간·워라벨 등의 이슈가 없었다”며 “증권업 특성상 각 직원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해 유연근로제·탄력근로제 등으로는 운영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거래대금·거래량을 최대 명목으로 연장을 추진했다”면서 “이제 와서 그런 수치들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