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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사고' 삼성증권 내부통제에 1년전 '양호' 평가

증선위 의사록 공개
삼성증권 직원 18명 휴대전화로 매도 주문
"금감원의 점검이 부실했다"는 비판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배당오류 등 내부통제를 문제 삼아 삼성증권을 제재했지만 1년 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에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3차(7월 4일)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당시 의견요지서에서 "지난해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이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가 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성돼있다.

 

또 삼성증권은 금감원의 2013년 종합평가 때에도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로부터 2015~2017년 3년 연속 내부통제 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증선위 의사록은 배당오류 사태 때 삼성증권의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도 공개했다.

 

올해 '유령주식' 사태이후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징계받은 삼성증권이 지난해까지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점검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큰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선위에서 "(삼성증권이) 2등급을 받았는데, 짧은 기간 검사를 나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런 평가를 하면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말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 8명의 정직, 감봉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이번 증선위 의사록은 유령주식 사태 때 삼성증권의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도 추가로 공개했다.

 

삼성증권은 2016년과 지난해 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전산 교체작업을 단행해 올해 2월 작업을 끝냈는데 당시 테스트 항목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또 당시 매도 주문을 냈던 삼성증권 직원 21명 중 18명은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당시 사내망에 배당착오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고 임직원 계좌의 주문을 정지시켰지만 정작 휴대전화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보냈다면 (사고 예방) 효율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