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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보험 모집수수료체계 개편에 거센 반발

“대리점운영비 감안하지 않고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같은 보수 지급은 부당”
금융위, 수수료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FETV=황현산 기자] 금융당국의 모집수수료체계 개편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초안을 확인한 뒤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제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제7-60조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두 개인데 GA업계는 금융위 초안대로 개정될 경우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에 ‘보험계약 체결 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모집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대리점협회는 이에 대해 법인인 GA와 개인인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GA의 경우 사무실 임대와 임직원 급여, 서류 인쇄, 고객관리, 전산구축, 설계사 교육 등 대리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보험사와 같음에도 개인인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법인인 GA를 동일 시 하는 것은 GA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GA업계는 금융위 초안대로 수수료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대리점 운영비를 제외한 다음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보험사 설계사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또 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을 다룬 보험업 감독규정 제7-60조 안에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 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전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1년차 보수를 해약환급금을 포함해 납입보험료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의 급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은 설계사의 초기수수료가 크게 줄어 이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GA업계는 대리점협회를 통해 문제가 되는 감독규정의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이것이 어렵다면 보험사가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해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시책비 등을 적정 배분하고 계약유지와 관련된 비용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사업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G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체결에 필요한 비용(점포운영, 인쇄비 등)과 계약 유지에 필요한 비용(고객관리, 영업지원관리, 전산구축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수료 축소에 대해선 GA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큼 상품설계에 반영하고 시행시기를 5년 이후로 늦추거나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를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감독은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예고 전에 대리점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상품 사업비와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