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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9.13대책]서울·세종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선 150→300%로 강화
2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전세자금 대출도 제한

[FETV=최남주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또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또 종부세 과표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이상의 강력한 세금 규제식 부동산 대책을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상승한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동일하게 중과하기로 했다. 3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란 관측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안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