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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9·13대책] 종부세 1주택자 9억→6억원 이상으로 강화(2보)

수도권 30곳에 주택 30만호 건설...주택공급 확대키로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 제외·부정 당첨자 계약 취소

[FETV=최남주 기자]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또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올라간다.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주택 30만호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안정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지가를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종부세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최대 5년 설정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무주택자는 소득상관없이 전세를 보증하고, 다주택자는 원천 봉쇄하는 내용도 이번 9.13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시켰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대출이 금지된다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있다.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개를 개발, 총 30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도심내 규제도 완화해 상업지역과 주거비율,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활용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 공공택지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강화 등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