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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메르스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 가능

2015년 때도 확진 환자 100여명에게 보험금 지급

 

[FETV=황현산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르스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지, 기존에 가입한 질병보험으로 관련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메르스에 대한 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하려는 소비자 문의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현재 메르스 전용 상품은 없지만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CI보험 같은 질병 보장 상품이 있다면 관련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입한 상품의 조건에 따라 입원비나 검사비, 약값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문제없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당시 100여명의 환자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했다.

 

방태진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품의 조건에 따라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 메르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메르스는 물론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도 보험 보상이 이뤄진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르스에 감염된 뒤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이 안 된다.

 

그러나 메르스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개발이 쉽지 않다. 아직도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아 치료에 들어가는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발병 지역도 제한돼 있어 보험료 산출의 기초요율을 제공하는 해외 재보험사들도 신뢰할만한 요율을 갖고 있지 않다.

 

과거 ‘메르스 안심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었지만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들어주는 정책성보험으로 사태가 진정되자 얼마 안가 판매가 중단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있는 동안 메르스 확진을 받으면 여행 경비와 치료비, 3000달러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으나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없다.

 

메르스 공포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자 위기를 맞은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와 여행업협회가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다.

 

어쨌든 상품을 개발한 현대해상은 단발이긴 했지만 3억7000만원의 보험료 수입과 신종 질병에 대한 위험율 산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