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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송파구, '문정동 136' 재건축 부담금 5795만원 통보

조합측 예상액 5900만원과 비슷...재건축시장 충격 없을듯

 

[FETV=최남주 기자]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1인당 평균 5795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올해 5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이은 강남권 두번째 부담금 예정액 통보다. 하지만 이번 부담금 예정액은 당초 전망과 비슷한 규모여서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청은 4일 문정동 136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 총 505억원을 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부담금(조합원 827명)으로 환산하면 5795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파구청의 통보액은 조합측이 자체 시뮬레이션한 예상액 5900만원과 격차가 겨우 115만원에 달하는 비슷한 수준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 부담금 1호인 반포현대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최초 제시한 부담금 예상액 850만원보다 무려 16배 많은 1억3569만원의 예정액을 통보받은 바 있다.

 

'문정동 136'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도 재건축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정동 136' 조합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허물어 최고 18층, 1265세대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추진위 설립일)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액수에 일정 부과율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이때 개발 전후 주택가격 총액을 따지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게 책정되는 게 보통이다.

 

재건축 개시 시점에선 단독주택이라 주택가액을 시세의 45∼55% 수준으로 반영하지만 종료 시점엔 아파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반영률이 70% 이상으로 뛴다. 예정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송파구 관계자는 "문정동 136 조합이 국토부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산출 매뉴얼에 근거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조합 예상액과 실제 통보치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