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된 동 대표 중임 규정이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동 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출공고를 2회 했는데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단, 중임 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일반 후보자 선출 요건은 후보가 1명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이고, 후보가 복수이면 선거구 입주민 과반수 투표·최다 득표자이다.
이와함께 동 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