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규제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 대출 건전성 규제 완화
기존 전액 차감→최대 32%까지만 순자본서 차감
코스닥 벤처펀드 편입 조건 완화

 

[FETV=장민선 기자]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자본건전성 부담이 완화된다.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후순위채는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또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