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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김현미 "임대주택 세제 등 혜택 축소 검토"

청년 우대 청약통장 '무주택 세대주' 기준 개선도 검토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 수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임대소득 추정 자료를 향후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 기능에 높은 10년 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추가된 상품이다. 하지만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자격이 한정돼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