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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급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내년 9월엔 올해 소득분, 12월엔 내년 상반기 소득분 지급

 

[FETV=황현산 기자] 내년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이 정부 발표 규모를 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3.6배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보다 1조1000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473억원에 자연증가분과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000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400억원 등을 더했을 때 4조901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