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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세청, ‘부동산 투기’ 등 506명 세무조사 착수

 

[FETV=정해균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와 편법 증여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토지를 대거 매수해 분랄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개로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을 선정해 함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수입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변칙 증여받아 수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1584명에 대해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