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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 종로·동작·동대문·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동작, 동대문구, 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들 4개 구를 28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당시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 등 서울 11개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연장할 수 없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를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곳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LTV 60% 등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