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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경징계...증권사 전환 가속도

 

[FETV=장민선 기자]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해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를 심의한 결과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전·현직 대표 5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고비가 지나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부터 약 8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다만 금감원은 고의성이 적고, 과실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우리종금의 증권사 라이센스를 회복한 뒤 중견 증권사를 인수해 합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