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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가치평가 방식 개선한다

 

[FETV=장민선 기자] 정부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치평가 규정을 개선하고 나선다. 국세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이 예상 가격에 팔리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께 시작되는 물납 비상장증권 공개매각 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재부 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결정할 때 금융시장 자본조달금리를 고려하도록 해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과 물납시 수납가액만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