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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전면 부인…오늘 첫 재판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1차 공판, ‘지인특혜·성차별 채용비리’ 혐의
변호인단 “검찰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어…인력채용은 기업의 권한”

 

[FETV=오세정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함영주 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뤄진 함 행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들을 따로 뽑는 방식으로 합격권에 미달하는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함 행장이 이런 방식으로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행장은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한 전직 인사부장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 행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전면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일련의 채용과정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기망 당한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며 “제삼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과 변호인단의 반론 의견을 검토하겠다면서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1시간 동안 피고인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두 차례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이 적발한 22건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중 13건이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에서 3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