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은행 1대 주주 될 수 있어야”

“대기업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업엔 예외 인정해야 은산분리 완화 의미”

 

[FETV=오세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50%이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논의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중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지분한도 상향 방안은 25%, 34%, 50% 등 3가지 방안이다. 이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금융기관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일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안이다.

 

특히 박 의원의 법안에 포함된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이란 문구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게 하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대주주 자격 기준에 대해선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