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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 신규노선은 불허

 

[FETV=정해균 기자] 진에어가 항공사업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취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바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진에어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 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4월 16일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6년 간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은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다. 국토부는 청문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