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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즉시연금’ 보험사 검사…욕먹어도 한다” 제재 시사

“삼성·한화생명 등 다른 일로 검사 반드시 있어…할 일은 해야”
작성자 불이익 원칙…“애매한 약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 강조

 

[FETV=오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의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와 관련, 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시사했다.

 

윤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부활한 종합검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필요하면 (보복 검사로 보인다고)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잇따라 가입자에게 보험금 과소지급분을 일괄적으로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반기’를 든 것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시행 계획과 별개로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 또는 검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의 일괄구제 거부에 대해서는 “삼성생명도 약관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에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다고 볼 수 있지만, 즉시연금은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삼성생명도 분쟁 조정건 외의 피해자를 다르게 대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게 이번 사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한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100만원을 넣으면 이자를 얼마 받는지 바로 알지만, 즉시연금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했다.

 

이 밖에도 윤 원장은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요청과 관련, “애초에 2015년도 회계처리 위반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는데, (재감리 요청으로) 그것만 고수하기 어려우니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봐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26일 거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6월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