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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만 자영업·소기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발표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소득세 신고내용도 확인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년까지 모든 세무검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도 받지 않게 된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들은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모두 면제된다. 전체 자영업자의 89%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탈세제보를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진행되고,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자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 제외된다.

 

또 매출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되는 소상공인 법인 50만곳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면제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하고, 과소 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