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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된다

법무부 법 개정 추진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 관리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빌라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다. 전국에 있는 집합건물은 총 56만동이며 이 중 23%(12만7000동)가 서울에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세입자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은 금전 사용 내역을 적은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소유자·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공개하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고, 회계 부정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는 회계와 관련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제가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