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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과기부, 세계 최초 5G 무선설비 기준 마련

3GPP 국제표준 반영…총복사전력 기준 도입

 

[FETV=김수민 기자]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5G용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기준으로 먼저 적용했다”며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국제표준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역폭과 관련해서는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에서 10~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8㎓ 무선설비는 26.5~29.5㎓ 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5G에서는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안테나와 기지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3G, LTE와 달리 5G에서는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