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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추진

 

[FETV=장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 등은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하며,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그간 비조치의견서와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이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