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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 확산…금소연 ‘공동소송’ 제기

지난 10일까지 가입자 70명 피해사례 접수…삼성·한화생명 등 상대 소송 계획

[FETV=오세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한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한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가입자는 약 7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을 모아 생보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소연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즉시연금에 대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약관 해석으로 연금을 축소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26일 거부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어 지난 13일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는 법원 판단을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지어 ‘즉시연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6월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방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