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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 통제 받아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면서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천568억원에서 2014년 2천817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기준 3천62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월에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분담금 관리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두고,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내년 예산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