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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노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FETV=장민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하 33개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이란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하며,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날 금융노조가 발표한 '조합원 노동실태 보고서'를 보면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연간 2천724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조합원 34.1%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고, 60.1%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했다.

 

금융노조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1천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조기 도입을 요구했으나 금융사용자협의회가 예외 직무와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금융노조는 "엄격한 특별감독으로 장시간노동 근절, 과당경쟁으로 인한 실적 스트레스 압박 중단 등 노동존중 사회에 합당한 양질의 일자리가 금융업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