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일단 10월까지 진행하되,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25개 구 전체이며, 지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다수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업·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또 조사 대상 전원에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출석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허위 실거래 신고 내용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동작구 흑석9구역 등 최근 논란이 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