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7~8월 두 달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아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합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도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씩 올리기로 했다.
협의안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총 2761억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시행 중인 전기요금 할인 규모를 7, 8월 두 달간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늘려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누진세 등 전기요금 관련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