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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금융권 재취업 금지”

미스터리쇼핑 대상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

 

[FETV=황현산 기자] 앞으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한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를 만들고 모두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87개 과제는 이행을 끝냈고 나머지 74개는 올해 하반기에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하반기에 새로운 제재 수단으로 준법교육과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준법교육은 가벼운 위반행위가 적발된 개별 임직원에 대해 관련 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하는 제도다.

 

반대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은 금융업계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면직이 개인에게 가하는 가장 강한 제재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융당국 직원이나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은 업체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 지점을 방문,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암행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