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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행장 후보 복수로 추천키로…“은행이 최종 선택”

‘지배구조 내부규범’ 1년 7개월 만 개정…은행권 최초
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FETV=오세정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앞으로 KEB하나은행을 뽑을 때 행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하나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된 조항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로, 하나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고친 것은 2016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개정된 내부규범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복수의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가운데 적합한 후보를 선정해 주주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하나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 셈이다.

 

금융지주 가운데 행장 최종 선택권을 은행에 넘겨주는 것은 이번 하나금융지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행장 후보자의 복수 추천 여부가 명기돼 있지 않았다.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했고, 은행 임추위는 이를 그대로 승인한 뒤 주주총회에 올리곤 했다. 이 같은 방식은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조처다. 당시 금감원은 국내 9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점검하고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한 바 있다.

 

하나은행 측은 “금융지주 핵심 자회사의 최고경영자 선출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