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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경연, “정부 세법개정안, 긍정적 평가”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등 긍정적 평가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30일“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하여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