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쉬쉬했던’ 통신 보험판매 관행...금융당국 검사 앞두고 전면금지?

금융당국, 보험대리점협회 등 보험업계에 '통신 이용한 보험모집 중단' 공문 발송
W에셋, 업계 최초 "전 모집조직에 통신 수단 이용한 모집 행위 전면 금지하라" 통보
GA업계 일각, 모 원수사와 GA간 보험실적 두고 갈등 속 금융당국에 문제제기 '흉흉'
금융당국 "법규 반드시 준수해야" 경고...일각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 볼멘소리

 

[FETV=오세정 · 장민선 기자] 보험영업 조직 내에서 실적향상 등 영업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전화 및 우편물 등 통신 수단을 활용한 보험계약 관행(?)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을 둘러싼 보험회사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에 편법 및 불법행위 등 제보가 남발되고 있어 조만간 GA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루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GA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1인 GA를 표방하며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더블유에셋(이하 W에셋)은 지난 23일자로 전 조직에 공문을 보내 향후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앞서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통신판매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며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W에셋은 전화를 이용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우편으로 청약서(자필서명 포함)를 회수하는 방식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적이 있었다며 향후 이 같은 모집방식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통신판매의 경우 보험업 시행령 제43조 및 감독규정 제4-36조에 의거,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따라 모집하고 모든 모집과정을 음성녹음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W에셋측은 “전화를 이용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우편으로 청약서를 회수하는 방식의 모집활동은 불법”이라며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GA업계 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금융당국에 비리 제보 등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즉 모 보험사와 GA업계간 모집실적을 둘러싼 갈등에서 초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 고지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만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때로는 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약자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으나,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 불가피하게 우편물을 통해 자필서명을 받아 계약을 완성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역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계약자의 연고가 서울에서 목포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이 완성될 때가 있는데 이를 불완전 판매 및 불법으로 몰아 규제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GA업계 내에서는 보험사와 GA간 보험모집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면서 해당 사안이 이슈화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 GA업계 한 지사장은 “최근 M사가 모 대형 GA와 갈등을 겪으면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행위가 도마위에 오른 것으로 안다”면서 “금융당국과 원수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고 나서면서 W에셋이 가장 먼저 통신수단 이용을 통한 모집행위 금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금융당국의 검사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여타 GA들도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보험모집인들은 이 같은 처신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편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방식은 통신판매인 만큼 통신판매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등 사전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향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선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통신판매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규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