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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즉시연금 미지급액 일부만 지급...'공'은 다시 금융당국에

이사회, 금감원 권고에 "지급 근거 불명확…법원 판단 따라 결정해야"
다만 소비자 보호 위해 일부는 지급…일각 "취지는 살리고, 실익은 챙긴 결정"

 

[FETV=오세정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을 모두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최저보증이율(연 2.5%)에 못 미치는 연금액이 지급된 가입자에 대해 차액 일부는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비자보호를 강조한 금융당국의 명분은 세워주는 한편 지급 부담은 줄인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의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만 지급키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다만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문제가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5%다. 납입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 예상치와 최저보증이율을 각각 곱해 매월 연금액을 예시했는데, 실제 지급액이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예시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메워주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삼성생명의 결정은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는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삼성생명의 결정은 권고 내용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일부만 수용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권고의 취지에선 벗어나지 않으면서 회사의 실익은 챙긴 ‘신의 한 수’”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 한 가입자는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연금액이 상품 가입시 설명 들은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일부 상품안내서에 책임준비금을 제하지 않은 연금액이 기재된 탓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계산해 미지급한 돈을 주라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월 민원의 원인이 된 약관을 수정했고, 2월에 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 5만5000여건을 포함,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를 지시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토록 하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면서 일괄구제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