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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날아라 드론!’…혁신장애물 개선

옴부즈만 “대·중소기업·지자체·스타트업 등 현장의견 수렴, 시급한 주요 과제 적극 발굴”

[FETV=최순정 기자] 지난 1월 출범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25일 혁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를 발표하며 상반기 총 47회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49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로,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고 드론기업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 것이다.

 

옴부즈만은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Testbed)가 없다”는 업계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을 수도권 최초로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시범공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가 없어 드론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곳이다.

 

드론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쉬워진다. 옴부즈만을 통해 드론기업들의 건의를 전달받은 국토부가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이 배포되고, 전기화물차 신규증차가 허용되는 등 미래차산업을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그동안 국내기업은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이 부족해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옴부즈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옴부즈만과 협의를 거친 국토부와 산업부가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자율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기화물차는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한해 신규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2월 동법 개정안이 통과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옴부즈만은 기업들로부터 스마트공장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접수받았다. 전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년도에 사업신청이 불가능했다.

 

옴부즈만과 협의를 거친 중기부는 지난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참여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도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옴부즈만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