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비 받는다

등록 2018.06.22 09:33:26 수정 2018.06.29 10:25:04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앞으로는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할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주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려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정해균 기자 chung@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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