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 폭력, 앞서 연인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떠나자 30분 이상 폭행 당해 나흘 만에 숨진 여성도 주목

등록 2018.03.27 16:05:13 수정 2018.03.27 16:12:07

[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부산 데이트 폭력, 앞서 연인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해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떠나자 30분 이상 폭행 당해 나흘 만에 숨진 여성도 주목

 

부산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20살의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밝힌 여자친구 집 앞에서 그녀가 나오자 폭력을 행사해 기절 시켰다.

 

그 후 그는 정신을 잃은 피해여성을 속옷이 벗겨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자신의 집에 끌고갔고, 이 모습을 지켜본 이웃주민의 신고로 구속됐다.

 

이번 부산 데이트 폭력에 앞서 지난해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지난해 1월에 서울 강남 논현동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35)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 후 그녀는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 침입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 이후 인근에 있던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은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그후 피해여성은 남자친구(33)에게 30분 이상 폭행당했고, 나흘 뒤 사망했다. 당시 경찰에 대해 ‘무책임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을 격리해 놓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데이트 폭력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12 신고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 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신고시스템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중처벌을 하거나 양형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원 기자 leejw@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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