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공개…"9억 이상 현실화 초점"

등록 2020.01.22 12:25:31 수정 2020.01.22 14:55:14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 5년 연속 1위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2일,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채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47% 올랐다.

 

전국의 단독 주택은 418만 채로 파악됐다. 표준단독주택을 22만채로 선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9.13%)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4.4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변동률(4.41%)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동작구(10.61%)와 성동구(8.87%), 마포구(8.79%),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올랐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은 6~8% 가량 올랐다. 반면, 전국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9억 미만의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올해 시세 9억 이상 주택의 현실화율을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7.90%, 12억∼15억원은 10.10%,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은 3억원 이하는 2.37%, 3억∼6억원 3.32%, 6억∼9억원 3.77%로 2∼3%대를 기록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은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이 회장의 자택은 작년 270억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원으로 공시가가 2.62% 오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5년째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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