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운명의 날’,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록 2020.01.22 06:00:46 수정 2020.09.09 11:43:03

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
“피해 복구 집행유예 범위 내” vs "국민에게 상실감 줄 것“
‘건강염려’로 병보석 받은 이 회장…대한노인회 활동은 지속

 

[FETV=김현호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또 다시 법정 심판대에 올라선다. 법정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이 회장 측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이중근 회장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회장 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분양가를 조정해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러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중근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최종변론에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하는 등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과거에도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얻지 못한 기회를 또 다시 주는 건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근 회장은 1심 판결 전 법정구속 됐지만 수감 된지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행사의 이유를 들며 병보석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실형 5년을 선고한 피고인을 일반 보석으로 구속시키지 않은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이 ‘황제보석’의 혜택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 문제를 부각하며 변론을 이어온 이중근 회장 측은 지난해 2심 선고를 앞둔 최종변론에서도 같은 논리의 주장을 이어왔다. 이 회장 측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정리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달라”고 말했다.

 

고령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중근 회장이 대한노인회 회장 활동은 지속하고 있어 구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안노인회 회장 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버이날’을 맞아 방문한 정치권 인사들과 회담을 갖으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심 선고를 앞둔 이중근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부영연대 측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면 임대주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영구히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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