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공개 경고

등록 2020.01.21 15:58:45 수정 2020.09.09 11:44:11

국토부, 한남 3구역 "입찰 제한 가능"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3사(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토교통부는 입찰무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참고자료를 내고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입찰무효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도정법 제 13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국토부가 건설3사를 상대로 도정법 위반 빛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했으나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찰은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건설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기준 등 다른 법령 위반 사안은 확인된 만큼 입찰 무효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린 건설3사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려 조합 내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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