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남3구역 도정법 위반 '혐의 없음'

등록 2020.01.21 12:33:36 수정 2020.01.21 14:17:19

서울시, 지난해 건설사가 재산상 이익 제공했다며 수사 의뢰

 

[FETV=김현호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 3구역 재개발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정법 위반·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남3구역 입찰 과정을 조사하며 이들 건설사가 조합 측에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실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정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기키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공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도정법 위반 사항을 신속히 파악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을 아니”라고 전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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