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되나?

등록 2020.01.20 16:58:31 수정 2020.09.09 11:53:39

법무부, 독일 현지에 조사단 파견해 '급물살'

 

[FETV=김현호 기자]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셋값 급등, 임대수요 감소 등의 우려로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두 제도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독일 현지에 조사단까지 파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시절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주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전세금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정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셋값 상승세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들의 거주기간만 늘리기 때문에 상한제의 압력보다는 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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