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DLF‧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 집중 점검 나선다

등록 2020.01.20 15:33:42 수정 2020.01.20 15:45:26

 

[FETV=조성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고난도 상품의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치아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험회사 검사시에는 손해사정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한다. GA 본사 및 소속 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뜻을 나타냈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위해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내털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자체 개선 등이 미흡할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단기 경영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운영의 적정성 점검도 나선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꺽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불공정 금융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국내외 부동산시장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부동산금융 관련 유동성 위험 및 헤지펀드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과 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지방은행 과도한 수도권 지출 등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감독 추진에 나선다.

 

금감원은 신(新) 예대율 시행,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제도,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 디지털화에 맞춰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거래 환경의 위험 요인 점검과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형·신규 금융회사의 경우 선별적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사업무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침이다. 여러 금융권에서 공동으로 제조‧판매가 이뤄지는 고위험 금융상품 등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및 다(多)권역 협엄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방안에 따라 종합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1년간 운영현황을 종합 분석해 보완한다. 수검 기관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발굴‧개선은 물론 점검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피드백‧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간 검사횟수도 지난해 989회에서 올해 698회로 축소했다. 반면 검사 연인원은 지난해보다 200명(0.9%)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실시하면서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든다.

 

 

이 중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 3개사 ▲지주 3개사 ▲증권 3개사 ▲생보 3개사 ▲손보 3개사 ▲여전사 1개사 ▲자산운용사 1개사 등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대폭 줄었다. 이 중 현장검사는 512회로 전년대비 42회 증가한 반면 서면검사는 335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며 “또한 금융회사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해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독‧검사 현안사항 및 타사 주요 검사지적사례 등을 신속히 전파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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