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것’ 꼭 챙겨라

등록 2020.01.15 10:31:00 수정 2020.01.15 10:46:37

산후조리원·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자료 제공

 

[FETV=정해균 기자]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한다.

 

 

다만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또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해균 기자 chung.9223@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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