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절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록 2020.01.20 06:01:19 수정 2020.01.13 15:34:14

[박지철의 은퇴테크]

 

은퇴자들의 노후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경조사비' 지출이다.

 

나이가 들면 각종 모임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과거 받았던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쉽게 경조사비를 줄일 수 없다. 게다가 의료비 지출까지 부담되는 상황에서 수익을 얻겠다고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는 절대 금물이며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지출을 줄일 것인지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금융학습을 해야 한다.

 

무의미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퇴직금에 대한 절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급여계좌와 IRP계좌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한다.


일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원금만 받게되므로 퇴직금을 재투자를 할 경우 그만큼 투자원금이 적어지고 투자결과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도 15.4% 부과되므로 이리저리 손해다.일반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IRP계좌로 전환도 할 수 있는데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차감되지 않고 전액 IRP계좌로 입금되므로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할 경우 투자원금 규모가 크고, 차감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0% 감면까지 해준다. 또한 일반급여계좌의 퇴직금 투자결과 운용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가 15.4%인 반면 IRP계좌의 투자수익에 대한 금융소득세는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해주므로 매우 낮다.

 

IRP 계좌는 재직중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 금융기관에서든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보통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로만 활용되고 있다. 재직중에 개설해서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115만5000원까지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 즉,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하더라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계좌를 꼭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로만 활용하지 말고 퇴직 이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적립을 해나간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의존 없이 손자녀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는 넉넉한 노후경제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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