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승객 34명 상해 입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20.01.10 15:54:03

 

[FETV=김현호 기자] 일본 경찰이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과 부조종사를 업무상 과실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이들이 히로시마공항 착륙과정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냈다며 10일 검찰에 송치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두 조종사는 2015년 4월14일, 활주로 이탈사고를 히로시마 공항에서 일으켜 승객 등 34명에게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이들이 조종했던 A320 여객기는 활주로 앞쪽의 항공보안 무선설비와 충돌 후 동체 착륙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당시 안개가 꼈음에도 조종사들의 늑장 판단으로 기체가 활주로 앞 시설에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조종사는 활주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착륙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2016년 11월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일으킨 항공기는 낮은 경로로 비행하다 활주로 325m 앞에서 높이 약 6.5m의 무선설비와 충돌했다. 이에 기장은 “활주로를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위원회는 맨눈으로 활주로 상황을 확인하며 여객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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