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어떻게...

등록 2020.01.13 06:01:01 수정 2020.01.07 10:24:37

[박지철의 은퇴테크]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라고 한다면 '퇴직급여(퇴직금과 퇴직연금)'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은퇴상품'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급여는 노후생계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회사에서 하는 대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최소한 낭패 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노후경제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속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 만큼 지급받는 것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두 가지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안정적인 재원적립과 운용 측면에서 발전시킨 것이 퇴직연금제도라 보면 된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사내 보관하던 사외 금융기관에 보관하던 상관없이 퇴직할 경우 법적규모의 퇴직금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2005년 1월 27일 '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으로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의무적으로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 관리 하도록 했다. 퇴직금제도에서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중간정산 요건 등을 신설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별도의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며 운용주체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눠진다.

 

'DB형'은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둔 재원을 회사가 운용하며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여도 모두 회사에 귀속되고 근로자에게는 수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근속기간만큼 지급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대그룹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에 해당된다면 서둘러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위탁한 외부 금융기관과 함께 운용하며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나 직업특성상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산업군과 금융투자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 각 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급여 적립과 운용 못지않게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받을 때 절세 등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자.

 

박지철 (주)리치몰드 대표·경영학 박사



관리자 기자 adonis27@dreamwiz.com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명칭: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편집국장: 최남주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23, 901호(여의도동,산정빌딩)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